“성행위영상 삭제 3.7%”…방심위 “국내 사이트 기준”

해외 사이트 경우 ‘접속차단’ 조치

인터넷입력 :2017/10/02 14:21

초상권 침해 등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개인성행위영상’ 삭제 요청이 폭증하고 있지만, 삭제 조치는 3.7%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해명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개인성행위영상 삭제 조치 건수가 낮아 보이는 이유는 국내 사이트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수치이기 때문이다.

해외 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는 ‘접속차단’의 시정요구가 이뤄진다는 것이 방심위 설명이다.

2일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방심위 자료에 근거, 최근 3년간 초상권 침해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신고된 '개인성행위정보' 건수는 총 1만5천190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만 접수된 신고건수는 7천356건으로 전년 대비 2배 급증했고, 이 중 4천389건(59.6%)은 기 시정요구 건과 동일한 정보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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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의원실은 "이는 삭제 조치된 영상물의 상당수가 재배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그럼에도 방심위 삭제 시정 조치는 570건으로 신청 건수의 3.7%에 불과했고, 나머지 92.2%는 접속차단 조치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심위는 “불법촬영물로 신고되거나 모니터링한 정보 중 국내사이트 등을 유통된 3.7%를 삭제하고, 해외사이트 등을 통해 유통된 92.2%는 접속 차단했다. 총 95.9% 불법촬영물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가 이뤄졌다”며 “이는 불법촬영물의 대부분이 해외사이트를 통해 유통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통계일 뿐, 방심위가 불법촬영물의 3.7%만 삭제하고 나머지는 방치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