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스팸 발송 이력에 따라 유선전화 서비스의 신규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내년부터 음성스팸 실시간 차단시스템이 적용된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사업자와 협력해 스팸감축 방안을 마련하고, 스팸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자율규제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우선 음성스팸 감축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마련된다. 2015년 하반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음성스팸은 제도개선과 기술적인 차단조치에도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 스팸 전송자 유선전화 가입제한 할 수 있다
02 또는 031과 같은 시내전화번호를 인터넷전화 식별번호인 070으로 덧씌워 발생하는 경우가 늘기 시작한 점을 간과할 수 없게 됐다.
070 번호를 스팸으로 인식하는 점을 악용해 스팸전화지만 일반 시내전화번호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실제 통화가 이뤄진 사업자 확인이 어렵고 ‘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의 위변조로 사업자 신원을 감출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동일한 이용자 명의로 각각 가입한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 간 발신번호를 변경해 표시하는 경우 ‘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워터마크 표기 등으로 방식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전화번호를 자주 변경하는 편법도 근절시킨다는 계획이다. 스팸 전송번호가 스팸차단서비스에 차단되거나 스팸 차단앱에 노출되는 경우 전송자가 번호를 수시로 변경해 다시 스팸을 전송하는 것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유선전화 서비스 신규가입 제한이라는 초강수도 추진된다.
이를테면 스팸 전송자가 A 유선통신사에서 B, C 유선통신사로 바꿔가며 유선전화서비스에 가입해 지속적으로 음성스팸을 보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유선통신사업자간에 스팸 전송자의 이력정보를 공유하고 신규가입을 막는 식이다.
■ 음성스팸, 실시간으로 막는다
내년 상반기에는 ‘음성스팸 실시간 차단시스템’도 적용한다. 현재 이 시스템은 막바지 개선 작업을 거치고 있다.
스팸전화를 걸어 상품서비스 판매를 한 사업자는 형사처벌을 의뢰한다.
방통위는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연락처를 무작위로 생성해 광고를 전송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14개 사업자를 적발했다.
해외기관과 협력도 강화한다. 방통위는 국제 스팸대응협의체 UCENet에 가입한 이후, 국가별 스팸 대응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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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메일 스팸 탐지 정보를 공유하는 국가를 8개국에서 10개국으로 늘렸다. 이를 통해 이메일 스팸을 추가적으로 감축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스팸 전송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광고를 많이 발송하는 사업자 대상으로 스팸방지 인식제고를 위한 설명회도 올해 상반기에 이어 계속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