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 자급제 논란, 국감서 불꽃 튄다

이통 3사 및 양대 제조사 사장 증인 채택

방송/통신입력 :2017/09/29 10:45    수정: 2017/09/29 11:28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3년을 코앞에 두고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 판매를 분리하는 ‘완전자급제’ 도입을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

두 법 모두 유통구조를 개선해 가계통신비 인하를 꾀하자는 것이 골자다.

자급제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대체적으로 도입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정부는 신중론을 펴고 있고 이동통신 유통업계는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일단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런 가운데 다음달 12일부터 양일간 열리는 국회 과방위의 국정감사에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입장 청취 등을 위해 이동통신 3사 및 삼성전자 및 LG전자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이통사와 제조사 CEO들에게 완전자급제 뿐만 아니라 보편요금제 등 통신비 감면대책과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증인채택을 결정했다”며 “제조사에는 단말 지원금 분리공시에 대한 의견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회 자급제 논의 ‘봇물’

이달 들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김경진 의원이 관련 토론회를 열고 조만간 국민의당 입장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김경진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발의된 두 법안에 더 이상 추가할 내용은 없는 것 같다”며 “완전자급제에 대한 행정비용과 효과 검증을 거쳐 찬반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며, 필요하다면 현 내용들에 대한 분석을 거쳐 관련 법안 발의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수 의원도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성수 의원은 “통신사의 절감되는 마케팅비를 요금 경쟁이나 통신서비스 경쟁 전략으로 전환해 통신비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국회 과방위 의원들이 자급제법 발의에 속속 나서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도 이통사와 제조사에게도 관련 입장을 듣는다는 계획이어서 이번 정기국회가 자급제 논의에 불을 당기는 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공영방송 정상화를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통신비와 관련된 논의가 얼마나 진척될지는 미지수”라며 “다만, 국정감사에서는 자급제 도입에 대한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묻는 자리가 될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 도입 효과는 글쎄…

국회에서 자급제 논의에 불을 당기는 이유는 휴대폰 구입 가격이 비싸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지난 9일부터 엿새간 녹색소비자연대가 김성수 의원과 함께 실시한 소비자인식조사(전국 20대 이상 성인 남녀 1천명 대상)에서 응답자 93%가 단말 가격이 비싸다(50.9%), 비싼 편이다(42.1%)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단말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많다. 또 소비자들 역시 10월부터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돼 지원금 상승으로 인한 단말 구입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어 완전자급제를 완전한 대안으로 꼽지 못하고 있다.

녹소연 조사에서도 단말 구입비 완화를 위한 선호 정책으로 45.5%가 단말 완전자급제를 선택했지만 중저가 단말 출시 의무화(27.7%), 제4이동통신사 출범(16.1%) 등을 꼽은 소비자들도 적지 않았다.

김연학 서강대 교수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삼성이 70%의 시장점유율로 단말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자급제 도입으로 인한 단말 가격 인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외산 제조사들이 유통망을 확보하지 못해 국내 시장에서 퇴출돼 소비자 선택권이 축소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태규 고려대 교수도 “완전자급제로 별도의 유통을 할 경우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을 동시에 가입하고 구입하는 원스톱 쇼핑의 소비자 편익만 없어질 뿐”이라며 “이중유통에 의한 유통비용 증가로 소비자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완전자급제가 도입될 경우 이통사의 지원금이 사라지기 때문에 최근 25%로 상향된 선택약정할인(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 없어져 요금인상의 가능성이 있고, 이통사들이 줄어든 마케팅 비용을 요금할인에 사용한다는 것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전 세계적으로 완전자급제를 도입한 국가가 없는데다 기업의 영업활동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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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경쟁적인 요금제 경쟁으로 요금인하를 꾀하기보다 암묵적 담합을 통해 수익을 보전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의 고위관계자는 “완전자급제가 촉발된 계기가 그동안 완전자급제에 반대해왔던 이통사가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벌어진 일로 본다”며 “전 세계적으로 완전자급제를 법으로 만든 나라도 없는데다 이통사가 긍정적 유보를 하고 있는 이유가 서비스경쟁에 방점이 있다기보다 선택약정할인 등 정부정책의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