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웹툰 플랫폼 레진코믹스가 작가들에게 부여한 '지각비'에 대해 한국웹툰작가협회가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웹툰작가협회는 25일 레진코믹스의 지각비 규정이 플랫폼 측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명확한 금전적 피해 사항도 밝히지 않고 월 수익을 부당하게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작가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공식 페이스북 등에도 올렸다.
레진코믹스는 웹툰 원고 업로드가 늦어질 경우 월 수익의 일정 퍼센트를 지불하도록 하는 지각비 규정 때문에 논란에 휘말렸다. 특히 작가들은 최근 SNS를 통해 지불해야 하는 지각비 규정이 부당한 조치라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작가협회는 고료 협상과 재계약 때 연재 성실도를 평가받는 상황에서 지각비 규정은 이중 규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웹툰 회차 업데이트 이틀 전 오후 3시로 정해진 작가의 원고 업로드 마감이 늦어질 경우 레진코믹스 측이 지각비를 부과했다. 협회에 따르면 월 지각 2회시 3%, 3회시 6%, 4회시 9%를 플랫폼이 가져가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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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원래 퍼센트도 20%였고, 담당 편집자의 수정 요구를 모두 처리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던 것을 작가들의 항의로 상한선 월 수익 9% 이내, 원고 업로드 시각을 기준으로 변경하게 됐다"며 "업데이트 이틀 전이 왜 마감 시한인지도 이유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체는 편집자의 과도한 업무와 야근을 지각비 책정 사유로 들고 있지만, 한 달에 몇백만원을 낼 정도의 금전적 피해에 해당하는지 증명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