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늘어나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두고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프라인에서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0.8%~2.1%에 불과한데 비해,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들의 결제 수수료율은 3~4%여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슈에 업계 전문가들은 간편결제의 등장으로 온라인 결제 수수료율이 갑자기 높아진 것처럼 오인케 하는 ‘가짜뉴스’란 입장이다.
온라인 결제 시장 구조 특성상 간편결제가 이뤄지더라도 대부분의 수수료를 카드사와 결제대행사(PG)들이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특히 온라인 결제 영역의 경우 현행법상 오프라인처럼 정부 당국의 가맹점 우대 혜택을 적용 받지 못하는 제도의 맹점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프라인 중심의 제도가 온라인 가맹점 역차별 낳아
지난 7월 25일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8월부터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우대 수수료율 0.8%를 적용받게 됐으며. 3억~5억원의 중소가맹점은 1.3% 수수료 혜택을 받게 됐다. 가맹점 평균으로는 2.1% 수준이다.
문제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시작된다. 영세,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 정책이 오프라인 가맹점에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같은 사업자라도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할 때는 0.8%의 카드 수수료를 내는데 반해, 온라인에서는 물건값의 3%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여신금융법상 개별 온라인 쇼핑몰들은 카드사의 가맹점이 될 수 없다. 비대면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증보안과 같은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결제대행업체인 PG(Payment Gateway)사들이 이들을 대신해 카드사의 대표 가맹점 역할을 하면서 거래를 중개하는 구조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프라인 결제에서는 사업자가 곧 가맹점이지만, 온라인에서는 PG사들이 가맹점 역할을 대신하면서 소규모 사업자라 하더라도 PG사가 속해있는 중대형 가맹점 구간의 카드 수수료율을 일괄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카드사들은 당국의 영세, 중소 가맹점 수수료 인하 지침에 매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오프라인 중대형 가맹점과 PG 및 전자상거래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카드 업계는 실거래가 영세 사업자에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온라인에서 계약의 주체가 PG사이기 때문에 우대 수수료율을 부과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최근 열린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금융감독원이 소규모 온라인 사업자에게도 오프라인 가맹점과 비슷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공개된 바 없다. 결국 피해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온라인 사업자들만 계속 보고 있는 셈이다.
■“온라인 결제 수수로 지적, 해묵은 이슈”
결론적으로 결제수수료의 차이는 정부 가이드라인의 간극에서 발생하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결제 구조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비단 몇 년 사이 새롭게 등장한 간편결제 서비스에만 국한된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다.
실제 간편결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부터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카드 가맹점 역할을 대행해온 PG사들의 수수료율이 3~4%(이하 카드사 수수료 포함) 수준으로, 오프라인 가맹점 대비 높다는 지적은 해묵은 이슈다.
따라서 간편결제 서비스가 과도한 수수료를 조장한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PG 업계 1, 2위를 다투는 LG U+와 KG이니시스의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는 3.5% 수준이다.
페이코의 모회사인 NHN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PG사 한국사이버결제(KCP)의 신용카드 기준 공식 수수료율은 3.3~3.7%다. 온라인 쇼핑몰들에 웹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페24, 메이크샵의 경우에도 PG사들과 연동하면서 3.5% 수수료를 과금하고 있다.
금융과 IT 기술의 발달로 앱카드 결제 및 간편결제와 같은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과거 PG사들이 담당했던 하위 가맹점 관리와 사용자 접점에서의 보안과 인증 등의 역할을 현재는 각 플랫폼사들이 대신하고 있다.
SK플래닛의 11번가, 이베이코리아의 G마켓 옥션, 네이버, 카카오 등의 사업자들이 이들이며, 최근 지적된 3% 수준의 과도한 간편결제 수수료가 등장하는 시점이다.
새롭게 결제 시장에 진출한 신규 사업자 입장에서 과격한 수수료 정책으로 기존 온라인 결제 사업자들의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마찰을 일으킬 수는 없어 비슷한 수수료율을 유지한 이유도 있다.
이외에도 오프라인과는 다른 온라인 결제만의 특성도 반영돼 있다. 온라인 결제 수수료에는 오프라인의 임대료와 같은 개념인 호스팅, 서버 등의 부대 비용이 녹아 있다. 간편결제 사업자가 CS·배송·환불 관리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인프라 비용에서도 오프라인과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핀테크로 판매자-사용자 직거래 가능…수수료 절감 기대
결국 이런 논리를 배제하고 과도한 간편결제 수수료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은 편향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온라인 결제가 가진 특성과 정책적인 한계 가운데서도, 최근 카드사와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들이 잇따르고 있다.
신한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등의 선두 기업들이 앞 다퉈 자체 PG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모바일 앱에서 판매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앱투앱 결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자체 PG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단계다.
네이버는 PG사를 거치던 중개 프로세스에서 카드사 직가맹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영세 사업자들을 위한 온라인 결제 수수료를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핀테크(Finance+Technology)가 온오프라인에서 거래를 중개하던 PG, VAN사들의 역할을 축소시키면서 카드사와 플랫폼사, 나아가 판매자와 사용자가 직거래할 수 있는 새로움 패러다임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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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중개 사업자들이 가져가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까지 가져오면서 온라인 영세 사업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 있다.
간편결제 업계 관계자는 "제도적인 한계와 서비스 운영이 수반되는 전자결제 특성 등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두고, 유독 간편결제 서비스 수수료만 과도하다거나 영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손쉽게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은 적절치 못하다"며 "정책적인 변화와 함께 최근 앱투앱 결제, 직거래 인프라 구축 등이 가속화되면서, 간편결제 사업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기술 기반의 서비스 도입을 통해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결제 수수료 절감 방안을 꾸준히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