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특허 침해 배상금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까?”
디자인 특허가 쟁점인 삼성과 애플 간의 1차 특허소송은 2012년 1심 판결 이후 5년째 공방 중이다. 애플이 처음 소송을 제기하던 2011년을 기준으로 하면 6년 동안 ‘현재진행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 소송은 지난 해 12월6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일부 디자인 특허 침해 때 전체 이익 상당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사실상 삼성 승소 판결을 했다.
두 회사 1차 소송은 대법원 판결 이후 항소법원을 거쳐 다시 1심 법원으로 파기 환송된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논쟁 거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 대법원이 디자인 특허 침해 배상 기준이 될 ‘제조물품성’에 대해선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 "대법원 결정은 솔로몬의 지혜…어느 쪽도 만족시켜주지 못해"
루시 고 판사가 주재하는 재판에선 그 부분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삼성은 당연히 특정 부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애플은 스마트폰 전체를 제조물품성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두 회사는 지난 주 루시 고 판사에게 제출한 문건을 통해 서로 상대방이 ‘입증 책임’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마트폰 전체를 제조물품성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애플 측이 그게 타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한다는 것이 삼성 입장이다. 반면 애플은 “삼성이 일부 부품을 제조물품성으로 봐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일엔 미국 컴퓨터통신산업연맹(CCIA) 주최로 이 문제를 다루는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 참석자들은 삼성과 애플 주장을 놓고토론을 벌였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 소식을 전해준 인사이드소스에 따르면 참석자들 역시 뾰족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한 채 원론적인 공방만 주고 받았다.
특히 하워드 호간 변호사는 “연방대법원 결정은 어느 쪽도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솔로몬의 판결 비슷하다”고 꼬집었다.대법원이 원칙적으론모든 짐은 하급법원이 떠안게 됐단 얘기다.
결국 관건은 특허 기술이 적용된 일부 부품이 소비자들이 전체 제품을 구매하도록 결정하는 데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는 부분이다. 이걸 1심 법원이 논리적으로 풀어내야만 한다.
■ 판결 향방에 따라 IT산업에도 중요한 영향
삼성은 이번 소송 1심에서 10억 달러에 이르는 거액의 배상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항소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배상금이 절반 수준인 5억4천800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삼성은 이후 디자인 특허 침해 부분에 대해서만 대법원에 상고했다. 따라서 두 회사 재판에 걸린 배상금은 3억9천900만 달러다.
결국 두 회사는 3억9천900만 달러 배상금을 어느 수준까지 줄일 것이냐는 부분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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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재판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배상금 액수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디자인 특허 침해 때 배상금을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구글을 비롯한 많은 IT기업들이 삼성전자 편을 드는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일부 부품으로 한정할 경우 그렇게 주장하는 쪽에 입증 책임이 있다”는 애플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부메랑이 되어 날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