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 법원 "이재용, 국외 재산 도피 혐의 유죄"2017.08.25
- 법원 "삼성, 이재용 승계 위해 승마 지원"2017.08.25
- 오늘 이재용 선고…삼성 '운명의 날’ 밝았다2017.08.25
- 수천억 적자의 역설… '회계 착시' 걷어낸 K-팹리스 진짜 체력2026.04.1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