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달러’ 배상금이 걸린 삼성과 애플 간의 디자인 특허 소송은 내년 6월 재개될 전망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지난 2일(현지시간) 열린 심리에서 삼성과 애플 간의 디자인 특허 소송 파기 환송심을 내년 6월1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고 법률 전문사이트 로360이 보도했다.
이날 심리에서 루시 고 판사는 내년 6월 닷새 일정의 배심원 재판을 할 예정이라고 선언했다. 루시 고는 또 “이번 재판은 내가 세 번째 진행하는 것”이라면서 “양측이 제출할 문건의 양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특허권 미치는 제조물품성 놓고 공방 벌일듯
둥근 모서리 디자인 특허 등이 쟁점인 이번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다가 다시 1심 법원으로 돌아왔다.
2012년 1심 배심원들이 삼성이 애플 디자인 특허 등을 고의로 침해했다면서 10억 달러에 육박하는 배상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거치는 과정에서 제품 특유의 분위기를 의미하는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건 등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이후 삼성이 디자인 특허 침해 부분에 대해서만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해 10월 일부 디자인 특허 때 전체 이익 상당액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당시 디자인 특허 배상의 기준이 되는 ‘제조물품성’(article of manufacture)의 정확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하급법원에서 다시 논의해보라”면서 항소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항소법원 역시 “1심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정하라”로 판결하면서 루시 고 판사에게 다시 돌아왔다.
루시 고 판사가 지난 7월 삼성이 2012년 1심 재판 과정에서 ‘제조물품성’ 주장을 포기한 적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면서 삼성은 유리한 입지를 차지했다.
이제 남은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삼성 요구대로 파기환송심을 완전히 새로운 재판으로 할 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남아 있다.
루시 고 판사는 이 부분에 대해선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 로360은 루시 고 판사는 오는 11월8일 사건관리 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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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는 제조물품성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다. 삼성은 일부 부품에만 애플 디자인 특허권이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애플은 전체 제품과 관련돼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새로운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엔 삼성은 제조물품성에 대해 좀 더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기존 재판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될 경우엔 2012년 재판 때 주장했던 틀 위에서 논리를 펼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