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증거 없는데 특검이 삼인성호(三人成虎) 범했다"

디지털경제입력 :2017/08/07 15:40    수정: 2017/08/07 15:40

특검이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가운데, 삼성 측 변호인단은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특검이 삼인성호(三人成虎)를 범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삼인성호는 한비자에 등장하는 말로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든다는 의미인데, 거짓된 말도 여러 번 되풀이하면 참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뜻을 가진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결심공판에서 특검의 구형이 나온 이후 이같이 밝혔다.

송우철 변호사는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참말인 것처럼 여겨진다. 특검은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부정적 인식과 추측만 나열했다"며 "견강부회(牽强附會)격인 특검의 주장은 정황증거와 간접사실로 가득차 있고, 헌법이 적시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번복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지디넷코리아)

송 변호사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피고인들은 승마, 재단 지원 등에 대해 부인한 사실이 없다"면서 "삼성의 지원행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라 진행됐고, 최순실에 의해 변질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검이 '세기의 재판'이라고 말한 재판이었지만, 당초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한 것과 달리 특검의 공소장엔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이 가득했다"며 "특검은 국정농단 특검이 아닌 '삼성 특검'이라 불릴 정도로 강도 높은 수사를 했지만 사실로 확인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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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영수 특검은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이 부회장에게 12년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지난 2014년 5월 이건희 삼성그룹 명예회장이 와병으로 쓰러지면서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해야했고, 이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3여억 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