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결심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특검과 변호인단이 막판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전날(3일) 이 부회장의 피고인 신문이 종료된 후 진행된 양측의 공방 핵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뇌물수수·불법적 청탁이 오갔느냐였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3일과 4일을 '공방기일'로 정하고 양 측의 주장 확보를 마무리짓는다고 밝혔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총 세 차례의 독대를 통해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및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출연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부친 이건희 삼성그룹 명예회장의 경영권을 승계하려던 이 부회장이 사적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지배력을 확대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게 특검 측 주장의 골자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2015년 7월 25일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만났을 때(2차 독대) 이건희 회장의 건강에 대해 물어본 것은 이 부회장 경영 승계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삼성의 금전적 지원은 자의가 아닌 강요와 압박 및 타의에 의한 지원이었다"며 "이 부회장 자신이 최순실, 정유라 씨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뇌물공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첫 독대(2014년 9월 15일)서 경영권 승계에 대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과 2차 독대(2015년 7월 25일) 및 3차 독대(지난해 2월 15일)에서도 부정 청탁을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다"면서 "이 부회장은 정유라 씨의 존재를 몰랐으므로, '승마협회를 맡아달라'는 대통령의 발언과 정유라 승마지원을 연결 지을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공방기일을 끝으로 이 부회장 공판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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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오는 7일 이 부회장 등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에선 특검의 구형과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예정돼 있다.
결심공판을 마치면 재판부는 이달 넷째 주 이 부회장의 구속만기(이달 27일) 전 시점에 선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