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에서 자사 메신저 앱 설치를 유도하는 알림 표시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3일 “지난 5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방통위에 신고한 페이스북의 자사 메신저 설치 유도 ‘거짓알림’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녹소연은 지난 5월 페이스북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고 조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녹소연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이용자가 실제 메시지를 수신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화 가능 상대 표시 등의 내용으로 알림 표시, 사실상 자사 메신저 설치를 유도했다.
많은 이용자들이 거짓알림 때문에 페이스북 메신저 설치와 삭제를 반복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는 것이 녹소연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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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문제 제기에 방통위는 지난달 녹소연 측에 “페이스북의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고지방법 개선 등을 통한 행정지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이후 녹소연은 방통위가 페이스북 측에 실제 행정지도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 이후부터 페이스북에서 메신저 설치 유도 거짓알림이 없어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