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페북, ‘메신저 설치 유도’ 법 위반 공방

“거짓 알람으로 설치 유도” vs “제한준 적 없어”

인터넷입력 :2017/06/02 15:58

페이스북이 자사 메신저 설치를 유도해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페이스북이 잘못된 주장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시민단체는 페이스북이 사실상 내용도 없는 알람 표시를 페이스북에 띄워 메신저 설치를 유도한 것은 법적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페이스북은 사용자에게 아무런 제한을 끼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페이스북이 자사 서비스에 메신저 알람 표시를 띄우고, 메신저 앱을 설치해야만 해당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실제 이용자 피해로 이어졌는지 여부가 갈등의 쟁점이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하 녹소연)은 지난 달 31일 페이스북 서비스 내용 중 메신저 설치를 유도하는 알람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메신저 알람 내용.

녹소연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자사 메신저 미사용 이용자에게 메시지가 수신됐다고 알람 표시를 하고, 메신저를 설치해야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페이스북 PC버전에서는 메신저 알람 표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실제 수신메시지 내용이 없음에도 이 같은 알람을 보냈다는 것이 녹소연의 주된 지적 내용이다. 페이스북은 새롭게 친구가 된 사용자가 있을 경우 “이제 메신저에서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와 같은 내용의 메신저 알람을 보내고 있다.

이에 녹소연은 “페이스북의 ‘거짓알람’은 소비자들을 속여 앱을 설치하게 하는 행위로,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한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는 만큼 방통위의 조속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5호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는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ㆍ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ㆍ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페이스북 측은 2일 녹소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회사 측은 “페이스북 메신저는 사용자가 해당 앱을 자유롭게 설치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며 “해당 앱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페이스북의 다른 기능을 사용하거나 스마트폰 내 다른 기능을 사용하는 데 있어 아무런 제한을 주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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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페이스북 메신저가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 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 혹은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한다는 녹소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에 녹소연 관계자는 “사실상 내용이 없는 알림 표시로 이용자에게 호기심을 일으키고 자극해 메신저 설치를 유도한 행위 자체가 이용자 피해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해당 앱 설치에 따른 데이터 비용(약 158MB, iOS 기준)을 발생시킨 것도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