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집중호우로 2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청주와 괴산, 충남 천안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지원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 해당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이다.
전파사용료 감면을 받는 무선국 시설자는 1천404명, 1만1천40무선국이다. 감면 예상금액은 8천506만4천850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올 하반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내달 초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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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