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휴대폰 계약 내용 설명 의무화법 발의

단통법으로 약정 조건 설명 안하면 대리점 과태료

방송/통신입력 :2017/07/10 09:50

이동통신 매장에서 휴대폰을 구매할 때 요금, 약정 조건, 위약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게 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율 규제나 단순 가이드라인 지침 수준을 넘어 휴대폰 계약 설명 의무화법으로 이용자를 보호하자는 내용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명길 의원(국민의당)은 휴대폰 판매업자가 이용자에게 계약 관련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하는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실제 일선에서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이를 어기더라도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전기통신사업법 상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휴대폰 단말기 판매와 관련한 법률인 단통법이 이를 별도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동통신사는 지난해부터 계약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담은 ‘표준안내서’를 만들어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이를 이용자에게 교부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는 사업자들 간의 자율규제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강제력은 없는 상황이다.

실제 올해 초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표준안내서 사용현황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서식을 아예 비치하지 않은 대리점이나 판매점도 있었고 실제 교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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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이동통신사는 표준안내서를 제작해 교부하고 사용을 권장했다는 기록이 있으면 전기통신사업법 상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최명길 의원은 “지난해 통신서비스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중요 사항 설명 의무제도가 도입됐지만, 입법 미비로 인해 이동통신 서비스의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휴대폰을 사면서 요금제나 약정조건 등에 대한 사전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해 나중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