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대책 발표에 이통사 '패닉'

법적 검토 후 행정소송 고려

방송/통신입력 :2017/06/22 13:36    수정: 2017/06/22 14:03

국정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통신비 인하 대책안을 발표하자 이동통신 3사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당초 예상치를 뛰어 넘으면서 큰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향후 정부 지침에 따라 행정소송 등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정위는 단기 대책으로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이 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정위 측은 올 하반기 중으로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들에 대해 월 1만1천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하고,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만1천원을 더 감면키로 했다.

또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의 할인률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키로 했으며, 기존 3만원대 요금제 제공수준의 음성과 데이터를 2만원에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를 도입해 국민 네트워크 접근권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이통사 측은 요금할인제도 할인률 상향은 어느정도 예상했던 것이지만, 어르신 및 저소득층 통신비 1만1천원 감면은 예상치 못했던 것이라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인위적으로 정부가 가격 조정을 한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며 "연 4조6천억원 경감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통사 타격은 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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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들은 통신비 인하 관련 정부 지침이 내려오면 법적 검토 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들어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측은 "논의 기회 없이 통신비 절감 대책이 발표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향후 구체적인 사안별로 정부와 협의해 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도 통신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에 대해 고민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