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내 아이템 거래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게임 업체 간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용자 편의와 자유를 위해 아이템 거래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아이템이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위원장 여명숙)는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중 13종에 대해 등급 분류 신청을 권고했다.
해당 게임은 유료 재화를 이용한 아이템 거래를 지원하고 있어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넷마블게임즈의 리니지2 레볼루션은 게임 내 거래 시스템으로 인해 12세 이용가에서 청소년 이용불가로 등급이 재 분류됐다.
게임위는 유료 재화를 이용해 이용자간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게임 내 시스템에 대해 청소년들에게 사행심 조장과 과다소비, 과이용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넷마블게임즈는 등급 재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가정행정법원에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각판결에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힌 넷마블게임즈는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콘텐츠 수정 작업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달 21일 출시를 앞두고 있는 기대작 리니지M 역시 지난 15일 쇼케이스를 통해 아이템 거래를 지원한다고 밝혀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엔씨소프트 측은 심의와 관련해서는 정해진 것이 아직 없다고 밝히며 내부 논의를 통해 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모바일게임에서 아이템 거래 시스템이 심의에 영향을 미치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 내 거래 시스템은 이용자에게 편의와 자율성을 제공하는 기능으로 게임의 흥미와 몰입도를 높인다는 설명이다. 또한 게임에서 쓰이는 재화는 환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행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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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그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게 되면 기존에 즐기던 이용자에 불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애플 앱스토어 출시가 어려워지고 청소년 이용자가 사라지는 만큼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유료 재화를 이용한 아이템 거래 시스템은해 청소년에게 사행심 조장과 과다소비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