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편법 중간광고에 방통위는 뒷짐”

방송법 금지조항 어겨도 제재 어렵다?

방송/통신입력 :2017/05/17 17:19

지상파방송이 현행법을 어겨가면서 유사 중간광고를 내보내는 경우가 늘어나 연일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1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종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주 기준으로 지상파에서 유사 중간광고를 방영중인 프로그램은 MBC와 SBS 각각 6개다.

MBC와 SBS 두 방송사는 인기 주말 예능프로그램을 1, 2부로 나누어 편성해 광고를 송출하다가 최근에는 평일 예능 프로와 평일 드라마까지 중간광고를 송출하고 있다.

현행 방송법은 시청권 보호를 위해 스포츠 실황 중계 외에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송출을 금지하고 있다. 종합편성채널이나 케이블방송 등 신생 방송사에만 재정적 이유로 일부 허용해왔고 지상파는 전면 금지되고 있다.

당장 지상파의 편법행위에 대해 규제를 맡은 담당 정부부처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편성자유권 보장과 분리편성을 사전에 고지했기 때문에 제재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또 법령을 우회해 중간광고 효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 대해 방통위는 방송법 취지에 어긋나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종오 의원은 이에 대해 “공공재인 방송에서 법이 금지한 중간광고를 편법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시민들의 시청권을 제약하는 행위”라며 “필요하다면 사회적 공론화를 제대로 거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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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업계에서는 그간 정부와 학계가 지상파 광고 규제 완화를 위한 논의가 물거품이 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지상파의 요구를 반영해 중간광고 규제 개선 논의를 수년간 해왔지만 지상파가 편법 중간광고를 늘리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해온 지상파 광고규제 완화 논의는 필요없던 일이 됐다”며 “프리미엄CM이란 새로운 용어를 내세워 법 위반이 아닌 것처럼 하고 있지만, 또 다른 규제와 정책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