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씨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이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제 14차 공판에서 특검은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삼성의) 뇌물 수수 경위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현안에 대한 인식 등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직접 신문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사실 관계에 있어 전혀 다른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문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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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추후 일정을 논의한 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출석 기일을 정하겠다"면서 삼성 측 변호인에게는 "박 전 대통령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동의 여부를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만약 증인 신청이 진행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현재 1차(20명)로 예정된 증인 신문이 모두 끝난 내달 초쯤 이 부회장 등의 재판에 증인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