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지역채널이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1일 오후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주최 ‘디지털 시대 지역성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사업자의 역할 및 상생방안’ 세미나에서 김희경 성균관대학교 박사는 유료방송이 운영하는 채널이라는 이유로 지역채널을 특별법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규제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케이블TV SO가 지역사업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수행해야 할 의무인 지역채널은 가입자 확보를 위한 영업이나 마케팅 수단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케이블TV SO의 지역성, 그리고 지역사업권’ 세션에는 전남대학교 주정민 교수가 케이블TV 권역과 지역성 구현 의미, 지역 선거방송과 같은 지역 기반 서비스 가치 증진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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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민 교수는 케이블TV SO의 지역사업권이 가진 가치와 시청자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바람직한 규제 및 정책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재 유료방송은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가 동일한 가입자 시장을 놓고 경쟁하고 있지만, 제공하는 서비스 측면에서 동일서비스로 규정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배석규 회장은 “방송 고유 가치가 축소되어 시장·중앙 중심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 현재 미디어 시장에서 시청자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성 구현이 필수”라며 “이번 세미나가 전국단위 사업자와 지역성 구현 의무를 수행해온 케이블TV의 역할 구분을 통해 방송통신 정책방향의 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