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마우저 상대 고출력 LED 특허침해소송 제기

"에버라이트 등 업체가 제조한 특허침해제품 판매·유통해"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17/04/13 17:01    수정: 2017/04/13 17:02

정현정 기자

국내 발광다이오드(LED) 전문업체 서울반도체는 글로벌 전자부품 유통기업 마우저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고출력 LED 관련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허침해품은 세계 10위권 LED 기업인 에버라이트 및 복수의 LED 업체가 제조한 고출력 LED(High Power LED) 제품들이다. 마우저는 이들 업체가 제조한 LED 제품을 판매 및 유통해 이번 특허 소송 대상이 됐다. 서울반도체는 이들 침해품들에 대한 침해금지명령, 침해품 회수 및 파기,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원인을 제공한 에버라이트는 서울반도체 뿐만 아니라 다른 LED 제조사의 특허도 침해해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다.

고출력 LED 기술은 휴대폰 플래시, 자동차 헤드라이트, 가로등과 같은 옥외용 조명, 자외선 LED 전 제품에 적용되고 있는 특허기술이다. LED 칩 표면 가공을 통해 LED 칩 내부에서 생성된 광이 LED 칩 외부로 효과적으로 방출되도록 해 광의 광도와 밝기를 혁신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술로 높은 광출력을 요구하는 LED 제작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전 세계 LED 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 약 18조원 규모로 이 중에서 고출력 LED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3%에 해당하는 7조7천억원 수준이다.

서울반도체 회사 전경 (사진=서울반도체)

앞서 서울반도체는 패키지가 필요 없는 LED인 와이캅(Wicop)으로 자동차 헤드램프 모듈을 개발하던 임원이 전직 금지 관련 회사 규정을 어기고 부하직원과 함께 대만의 경쟁사로 이직하자 경쟁업체를 상대로 전직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법원은 서울반도체의 주요 영업비밀과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점을 인정해 2년 동안 동종업체로의 전직을 금지한 약정이 유효하다고 지난 12일 판결하고 해당 퇴직 임원이 대만의 경쟁업체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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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는 특허 침해 및 인력유출 시도에 대해 더욱 엄중히 대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특허를 침해한 기업들이 서울반도체의 LED 패키지 및 칩과 관련된 다른 특허도 침해한 것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특허소송을 추진 중이다.

서울반도체 중앙연구소 남기범 부사장은 "고출력 LED기술은 LED 전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칩 가공 기술로 미래 LED 시장을 주도할 핵심 특허기술"이라며 "최근 LED 업계에서 특허를 침해한 카피캣 제품의 유통이 급증하고 있어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특허 침해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