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불법 사설서버 피해액 연 2.5조원"

처벌 근거 부족으로 국내외 사설서버 만연

게임입력 :2017/04/03 13:35    수정: 2017/04/04 15:40

온라인게임 불법 사설서버로 국내 게임업계가 받는 총 피해액이 연간 2조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국내 온라인 게임시장 전체 규모의 48%에 달한다.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불법게임물(사설서버 및 프로그램) 근절을 위한 포럼’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포럼은 포럼은 6월 21일 시행하는 ‘사설서버 및 위변조 프로그램 처벌법’의 실시에 앞서 게임 시장의 실태를 발표하고 실효적인 사후 관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법게임물 근절을 위한 포럼

불법 사설서버는 서비스 중인 게임 데이터를 빼내 정식 서비스 사가 아닌 제삼자가 게임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프리서버, 짝퉁게임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실제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가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게임 이익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사설서버는 개인이 결제한 금액을 보상해주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높다.

경희대학교 유창석 교수는 불법 사설서버로 인한 총 피해액은 연간 약 2조4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큰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내 온라인게임 시장의 46% 수준이라며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게임 불법 사설서버로 인한 국내 피해액은 2천54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민원 통계 기준 추정치인 88만140명에 지난해 국내 게임이용자 1인당 온라인 MMORPG에 지출한 월평균 비용 2만4천59원을 대입해 산출했다.

특히 해외 시장은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국내보다 더욱 많은 사설서버가 운영 중이다. 이로 인해 1조4천877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유 교수는 불법 사설서버로 인안 간접피해액은 6천967억원에 달하며 고용손실은 2만4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유 교수는 “불법서버가 국내에 만연해 있어 이를 당연시 여기는 풍조가 있다”며 “이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신고 포상제 등으로 대중의 참여를 통해 단속률을 높이고 사설서버가 불법행위이고 사회적 손실을 야기시킨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내 사설서버의 실태에 대해 발표한 김휘광 고려대학교 정보부대학원 교수는 국내 주요 온라인게임사인 엔씨소프트와 넥슨의 게임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불법 사설서버의 수는 258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엔씨소프트의 리니지와 리니지2가 242개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휘강 교수는 “최근 사설서버는 검색 엔진으로 찾을 수 없도록 영상을 활용한 홍보가 늘고 있다. 더불어 다른 게임의 사설서버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적어도 2배 이상 사설 서버가 국내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종배 팀장은 ‘사설서버 및 위/변조 프로그램 처벌법’과 함께 사설서버 근절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사설서버 및 위변조 프로그램 처벌법’은 불법 사설서버 및 위/변조프로그램으로 인한 게임사의 피해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와 처벌 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입법됐다. 게임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32조와 44조에 추가된다.

해당 법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종배 팀장은 “그동안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사설서버 운영자를 처벌하다 보니 법적 근거가 부족해 처벌하더라도 5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이라 구속력이 약했다”며 “이번 수정안은 직접적인 처벌규정을 통해 재범률을 줄이고 게임뮬의 유통 질서와 게임산업 보호에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사, 플랫폼 서비스사, 통신사, 경찰서를 비롯해 해외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해 불법 사설서버를 근절할 계획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사, 플랫폼 서비스사, 통신사, 경찰서와 협력해 불법 사설서버 수사에 나선다.

이어서 하승우 경감은 사설서버를 막기 위해서는 법안 마련과 함께 불법수익을 입증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 경감은 “국내 상위 2, 3위 규모의 사설서버를 수사한 결과 해당 운영자는 이미 한번씩 검거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 당시 불법 수익이 입증되지 않은 채 수사가 종결되면서 각 50만원, 70만원의 벌금만 부과됐다”며 그래서 우리는 불법 수익을 찾는 것에 집중해 2위 서버와 3위 서버 운영자에 각 징역 8월 그리고 추징금 각 6억 5천만원과 5천만원 추징금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하 경감은 “범죄 수익을 입증해야 구속, 추징, 민사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지금도 사설서버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선 각종 사설서버 게시판과 아이템 중계사이트에 대한 수사와 함께 경찰이 사설서버 수사를 기획테마로 설정하고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질 있도록 긴밀한 관계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사설서버 등 불법게임물은 이용자와 게임사 모두에게 피해만 끼치는 암적인 존재”라며 “사설서버 및 위변조 프로그램 처벌법을 대표 발의한 것도 게임 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본격적인 시행이 3개월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자리를 통해 좋은 방안을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