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도 대가성 뇌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3회에 걸친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어떠한 부정 청탁 사실도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하면서 "삼성전자가 승마지원·미르재단·K스포츠재단·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에 433억원을 제공했거나 제공하기로 한 것이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 등 그룹 차원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불법적인 특혜를 받아 경영문제를 해결할 생각과 시도 자체가 없었다”면서 "승마·미르·K스포츠 등에 대한 금품 제공과 경영 승계는 서로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 공여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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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은 특히 영재센터를 비롯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지원한 것에 대해선 “최서원(최순실)씨가 각 재단의 배후에 있단 점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씨의 딸인 정유라씨에게 말을 사주는 등 지원한 것과 관련해선 “당초 정유라 개인만을 위해 (말을) 지원한 것이 아니었지만 최씨의 방해로 인해 정유라 개인을 지원하는 모양새가 됐다”며 “이 사항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해 부탁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그룹은 노무현,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청와대의 사업에 지원한 바 있다”면서 "대기업이 사회공헌을 위해 한 행동을 대통령과 연관해 보는 특검의 시각이 비상식적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는 주장을 펴며 특검 측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특검 측은 30일 이 부회장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특검 측이 공판 준비과정에서 (이 부회장 측에) 유죄를 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표현이 있다며 이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라고 이 부회장 측에 요청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
대신 “만약 재판부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면 지적해달라”며 “언제든지 그 부분에 대해 보다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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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임원 5명은 이전 2차 공판준비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7일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