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법으로 막혀있는 전기판매 소매사업 부분이 뚫려야 신재생 에너지 시대 첫발을 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말 파리협약 발효에 따라 한국은 오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예상치 대비 37% 감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과 석탄, 석유 중심의 전력 정책을 신재생 에너지 중심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 분야의 경쟁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새로운 기업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뛰어들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 사업 참여를 검토하는 회사들도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판매시장 규제에 막혀 주저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내도 직접 소비자에게 팔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기판매사업 허가와 관련된 세부 법조항이 없기 때문에 소매사업이 불가능하다.
전기소매업에 진출하려는 신규 사업자 허가를 위한 규정이 전혀 없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병완 의원(국민의당)은 8일 ‘파리기후협약 발효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대책 토론회’에서 “저탄소 에너지 시대에 발맞춘 법적 지원과 에너지 신산업에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 제공으로 해외 진출 경쟁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구시대 전기사업법에 가로막힌 스마트그리드
정부는 이를 위해 그간 다수의 실증사업을 전개하고 사업성 검증 작업을 진행해왔다. 또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두루 유도해왔다. 전력거래소나 소규모 전력중개 시범사업자 선정, 전기차 유료충전서비스 등이 그 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도 5개에 이른다. 대표적인 법안이 전기사업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전력시장 판매와 관련한 내용이다. 전력판매시장의 민간 참여를 이끌어내는 첫단계 수준의 내용으로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기공급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등을 새로운 전기 사업으로 규정하고 어떤 사업자도 요건을 갖추면 신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기존 법은 국회서 계류중인 개정안과 달리 한 사업자가 두 종류의 전기사업을 겸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예컨대 어떤 회사가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내더라도 에너지 수요가 있는 곳에 공유를 할 수 없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소비자에 직접 판매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외치면서도 자신이 쓸만큼만 신재생에너지를 만들고 남은 전기는 버려야 하는 모순 구조에 빠져있다는 뜻이다.
■ 테슬라 온다는데, 전기차 충전소 법적 근거도 미비
전기차 충전 사업도 제도적으로 불안정한 실정이다. 현재 지능형전력망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업을 전기차 충전소를 허용하고 있지만, 결국 전기를 판매하는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전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독점 시장이다.
전기차 논의가 이처럼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한전이 정한 충전용 요금제 외에 모든 전력거래가 국내에선 불법이란 설명이다.
때문에 전력 송배전은 우월한 능력을 갖춘 한전이 맡더라도 소규모 판매 시장은 새로운 에너지 사업자의 등장에 맞춰 문호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전력 소매시장 자유화 이후 유통, 교통, 통신 등 기존 사업과 전력판매 사업의 융합으로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이 생기고 있다. 이같은 경쟁 유도는 소비자 입장에서 에너지 소비 비용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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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집 서울대 교수는 이날 “한전의 신재생 에너지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동시에 공정성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10메가와트 이상을 대규모로 제한하고 계통설비 접속에 대한 공정성 확보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이나 미국의 사례처럼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거래 시장을 새로운 민간 사업자에 열어두고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