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백 때문에’…4기 방통위원 꾸려질까

위원장 없이 방통위원만…‘탄핵 정국 끝나고’ 주장도

방송/통신입력 :2017/02/24 16:01

오는 3월26일부터 순차적으로 임기가 끝나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의 후임 인선을 놓고 정치권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서둘러 인선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측과 탄핵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은 방통위 설치법의 임명 규정 때문이다.

총 5명의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1명은 여당이, 2명은 야당에서 추천, 임명토록 하고 있다.

이 규정대로 3기 방통위원의 경우 대통령 2명, 새누리당 1명, 더불어민주당이 2명을 각각 추천, 임명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고, 국회의 양당 체제가 다당 구조로 바뀌면서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게 모호해졌다.

또 시점도 애매한 측면이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후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상임위원 3명의 임기가 3월26일, 위원장은 4월7일, 1명은 6월8일까지이기 때문이다. 여야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을 코앞에 두고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여야는 방통위원장은 공석으로 둔 채 현행법에 따라 나머지 상임위원 4명의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민주당에서는 24일 안정상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장경수 전 KBS 기자, 최수만 전 한국전파진흥원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등 4명의 면접을 통해 안정상 위원과 최수만 원장 2배수로 압축해 놓은 상태다. 3월2일 당내 방송통신추천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 후보추천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지난해 1월 보궐위원으로 합류한 김석진 상임위원을 연임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으며, 대통령 몫 1인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비서실 정보방송통신비서관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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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야당 몫의 방통위원 한 명은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당으로 몫을 넘기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분위기이지만, 고삼석 위원의 잔여임기가 6월8일까지여서 추천 결정은 탄핵 결정 이후가 될 전망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탄핵 정국 속에서 서둘러 방통위원을 임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는 지적이 있지만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현행법에 따라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며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방통위원은 임기 내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