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정보화사업, PMO 수행하면 감리 생략 가능

컴퓨팅입력 :2017/02/08 13:56

발주기관이 소규모 정보화사업을 발주할 때 프로젝트관리조직(PMO)을 수행하면 감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규칙이 개정됐다. 발주 업무가 간편해지고, 비용도 절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수정이 필요한 관련 행정규칙을 9일 일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3개 행정규칙이 일괄 개정됐다

지난해 사업비 5억원 미만인 대국민 서비스 또는 행정기관 등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전자정부사업이거나, 사업기간 5개월 미만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 PMO를 수행하는 경우 감리를 생략할 수 있게 전자정부법 시행령개정이 개정됐다.

이번 행정규칙 개정은 시행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발주기관은 기관 재량으로 감리 또는 PMO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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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화 시장에서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면서 정보화사업관리의 위험을 줄이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2013년 7월부터 PMO제도가 도입 되었으나, 발주기관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감리에, PMO까지 추가돼 발주기관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범위의 정보화사업은 PMO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 의무사항인 감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윤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전자정부법 시행령 및행정규칙의 일괄개정으로 일선 발주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PMO에 대한 기관의 수요충족을 통한 중소기업의 사업관리지원 및 공공정보화사업의 품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