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미국서도 반독점법 위반 혐의 제소

美 FTC "애플에 독점 공급 조건으로 로열티 깎아줘"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17/01/18 16:54

정현정 기자

세계 최대 모바일 반도체 업체인 퀄컴이 중국과 한국에 이어 안방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당했다.

FTC는 17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에 퀄컴이 모뎀칩(베이스밴드 프로세서) 시장의 지배적 공급자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휴대폰 제조사들을 압박하고 경쟁사들 배제했다면서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FTC에 따르면 퀄컴은 휴대폰 제조사에 베이스밴드 프로세서 공급을 중단시킨다는 위협으로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높은 사용료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한 로열티 비용 증가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또 경쟁 칩 제조사에게 표준필수특허(SEP) 라이선스를 부당하게 제공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표준필수특허는 특정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특허로, 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제공해야한다는 프랜드(FRAND) 원칙을 적용받는다.

FTC는 소장에서 퀄컴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애플이 경쟁 업체로부터 모뎀칩을 공급받지 못하게 하는 대신 로열티를 줄여줬다고 지적했다.

퀄컴은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라이선스 조항을 강요하면서 칩 공급을 보류하거나 보류하겠다고 위협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FTC가 핵심으로 내세운 논거는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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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 제소로 퀄컴의 주가는 이날 전날보다 4.02% 내린 64.1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퀄컴은 지난달 한국 공정위로부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도 지난 2015년 2월 퀄컴의 휴대폰 제조사에 대한 과도한 로열티, 특허 끼워팔기 등을 시정조치하고 벌금 60억8천800만위안(약 1조원)을 부과했다. 유럽과 대만에서도 경쟁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