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8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오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9시15분쯤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가 9시 35분께 특검 수사관들과 함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국민들의 노후자금이 경영권 승계에 쓰인데 대해 도의적 책임을 느끼지 않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엉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부회장을 대상으로 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영장실질심사는 비공개 심리가 원칙이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특검과 삼성 측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특검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삼성의 자금 지원이 이 부회장의 결정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삼성은 자금 지원이 청와대의 강압에 의해 이뤄졌을 뿐 대가성은 없어 뇌물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맞설 전망이다. 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그룹 경영 공백 위기와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해서도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 이후 다시 특검 사무실로 돌아와 구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조사없이 대기하게 된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내일(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부회장은 삼성 총수 일가 중 처음으로 구치소에 수감되고, 영장이 기각될 경우 귀가할 수 있다.
관련기사
- 외신 “이재용 구속, 삼성·한국 경제 악영향"2017.01.18
- 삼성 "특검 결정 이해하기 어렵다" 반박2017.01.18
-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재계 "불구속 수사 희망"2017.01.18
- 특검,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2017.01.18
이 부회장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을 보장받는 대가로 정유라 씨에게 430억원대 특혜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 16일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혐의 등을 적용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그룹은 이날 오전 예정돼 있던 정례 수요 사장단 회의 조차 취소한 채 비상대기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