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구속 여부 오늘 밤 결정될 듯

특검 vs 삼성...치열한 법리공방 예상

디지털경제입력 :2017/01/18 10:04    수정: 2017/01/18 10:41

정현정, 조재환 기자

뇌물공여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8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오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9시15분쯤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가 9시 35분께 특검 수사관들과 함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국민들의 노후자금이 경영권 승계에 쓰인데 대해 도의적 책임을 느끼지 않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엉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부회장을 대상으로 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영장실질심사는 비공개 심리가 원칙이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특검과 삼성 측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특검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삼성의 자금 지원이 이 부회장의 결정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삼성은 자금 지원이 청와대의 강압에 의해 이뤄졌을 뿐 대가성은 없어 뇌물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맞설 전망이다. 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그룹 경영 공백 위기와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해서도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특검 사무실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이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 이후 다시 특검 사무실로 돌아와 구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조사없이 대기하게 된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내일(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부회장은 삼성 총수 일가 중 처음으로 구치소에 수감되고, 영장이 기각될 경우 귀가할 수 있다.

관련기사

이 부회장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을 보장받는 대가로 정유라 씨에게 430억원대 특혜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 16일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혐의 등을 적용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그룹은 이날 오전 예정돼 있던 정례 수요 사장단 회의 조차 취소한 채 비상대기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