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 일가 지원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미래전략실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사장 등 다른 경영 수뇌부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검 수사 이후 재계 총수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만약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삼성은 총수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특검은 16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앞서 지난 12일 오전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2시간동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바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진술을 검토한 결과 삼성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과 최씨가 독일에 설립한 코레스포츠와 승마 컨설팅 명목으로 계약한 약 220억원,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영재스포츠재단에 16억원 후원 등 약 430억원의 금품을 모두 뇌물로 봤다.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 경영 승계의 핵심 고리인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지원하고 그 대가로 삼성이 재단 출연과 최순실 일가에 돈을 건넸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그동안의 수사에서 이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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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작년 국회 청문회 당시 "어떤 반대 급부를 바라고 재단에 출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삼성 측도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강요와 지시에 의해 마지못해 자금을 지원한 것이지 합병 등 어떤 대가를 바라고 돈을 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해왔다.
삼성그룹은 곧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