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이사회가 4일 CEO추천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라, 황창규 회장의 연임 여부는 이르면 이달 중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CEO 추천위는 현 CEO가 연임의사를 밝힐 경우 먼저 심사토록 한 내부 규정에 따라, 오는 6일까지 황창규 회장에게 연임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한 상태다.
황창규 회장이 연임의사를 전달하더라도 심사를 받아야 하고, 연임의사가 없거나 심사결과 회장 후보로 적합지 않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다른 후보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1월 중에는 CEO추천위가 황 회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게 KT 안팎의 해석이다.
이는 통상 KT를 포함해 대기업들의 정기주주총회가 3월 중 개최됐다는 점을 고려한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CEO추천위는 회장의 임기가 2개월 이상 남았을 때 구성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를 해석할 때는 임기가 2개월 이내 남았을 때로 본다”며 “차기 회장을 최종 확정짓는 정기주총이 3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정기주총 조기에 열릴 수도
오히려 황 회장이 연임을 결정할 경우 정기주총이 1월이나 2월 중에 열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CEO추천위의 심사기간이 단기간에 끝나고 황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할 경우 정기주총을 미룰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상법 제363조에도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2주 전까지 통보토록 하고 있어 물리적으로 1월 정기주총이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다.
실제, 전임 이석채 회장은 2008년 사장추천위원회(현 CEO추천위)가 12월 후보로 추천해 1월 임시주총에서 사장으로 선임됐으며, 황창규 회장 역시 2013년 12월 CEO추천위가 후보로 추천해 이듬해 1월 회장으로 선임됐다.
일각에서는 KT가 회장 추천에 있어서 정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CEO 리스크’ 때문에 서둘러 차기 CEO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어수선한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KT에게는 정치적 부담을 덜고 CEO를 선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또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과가 2월말에서 3월초에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에 민감한 KT 입장에서는 CEO 선임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이를 대비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KT 안팎에서는 황창규 회장 연임 쪽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황 회장은 오는 8일까지 CES 2017 참석차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 CEO추천위 구성은
KT 정관 제32조에는 주주총회에 회장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CEO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여기에는 사외이사 전원과 사내이사 1인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총 7명으로 구성된 KT 사외이사에는 의장을 맡고 있는 송도균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차상균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 원장, 법무부 장관 출신인 김종구 법무법인 여명 고문 변호사, 장석권 한양대 교수(한국경영과학회장), 박대근 한양대 교수(한국국제금융학회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출신인 정동욱 법무법인 케이씨엘 고문 변호사, 김대호 인하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사외이사였던 현대원 서강대 교수는 지난해 6월 대통령비서실 미래전략수석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중도사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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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내이사에는 황창규 회장을 포함해 임헌문 Mass총괄 사장과 구현모 경영지원총괄 부사장이 등기임원으로 등재돼 있으며, 이중 CEO추천위에는 구현모 부사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KT의 한 관계자는 “황창규 대표이사가 CES 2017 참석을 위해 미국에 머물고 있지만 연임 의사는 전화로 전달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