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를 앞둔 신작 모바일게임 로스트테일이 넥슨의 온라인게임 트리오브세이비어와 유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로스트테일은 중국의 완신이라는 개발사가 제작한 모바일 게임이다. 이 게임은 미성물어라는 이름으로 중국에 먼저 서비스될 때부터 캐릭터와 배경 그래픽, 이용자 인터페이스(UI) 등이 트리오브세이비어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넥슨은 그 동안 이 게임이 저작권을 주장하기 힘든 중국에서 서비스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로스트테일이 국내 정식 출시 준비하고 넥슨이 이에 대해 대응할 것을 밝히면서 논란이 재 점화됐다. 특히 넥슨과 개발사인 IMC게임즈는 원작의 모바일 버전인 트리오브세이비어: 모바일 리메이크를 내년 출시할 예정인 만큼 논란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넥슨(대표 박지원)은 로스트테일에 대해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넥슨 관계자는 “로스트테일은 트리오브세이비어와 게임 전체적인 색감과 캐릭터 및 UI, 몬스터와 지형 디자인 등이 복사 수준으로 흡사해 논란 일었던 게임이다”라며 “그런 게임이 한국 서비스를 한다고 밝혀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넥슨은 로스트테일이 국내 서비스를 할 때까지 일단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서비스에서는 문제가 된 부분이 수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넥슨 관계자는 “퍼블리셔로서 개발사의 저작권이 침해된 사실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며 “또한 이것이 허용된다면 앞으로 던전앤파이터, 리니지 등 국내 유명 지적재산권(IP)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게임이 대거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게임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로스트테일을 국내 서비스하는 넥스트무브는 넥슨의 표절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또 사전에 중국 개발사로부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받았을 뿐 아니라 전문가 자문도 완료된 상황이라며 표절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넥슨이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는 지 모르겠다”며 “만약 진행될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 사실 관계가 규명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두 게임의 그래픽과 분위기는 유사하지만 넥슨이 표절로 승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의 판례 보면 이미지나 일러스트 등 게임 리소스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표절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표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부정경쟁방지 행위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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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닷컴이 지난해 아보카도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1심에서 받아들 당시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됐다.
당시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해 아보카도 측에 포레스트매니아 서비스를 중단하고 11억 6천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서비스를 종료할 때까지 매달 8천300여 만 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