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된 '갤럭시노트5' 출고가를 10만원 인하했다. '갤럭시노트7' 단종으로 갤럭시노트5가 노트 시리즈 최신 제품이 된 상황에서 연말 대목을 맞는 이동통신 업계에서 상당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27일 갤럭시노트5(모델명 SM-N920) 32GB 모델의 출고가를 기존 89만9천800원에서 79만9천700원으로 인하했다. 64GB 모델은 기존 96만5천800원에서 82만1천700원으로, 128GB 모델은 99만9천900원에서 86만5천700원으로 각각 출고가를 낮췄다.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5 출고가를 낮춘 것은 지난해 8월 출시 이후 처음이다. 출고가 인하 폭은 64GB 모델이 14만4천100원으로 가장 크다.
아직까지 이동통신 3사 모두 지원금을 변동시키지 않았지만 조만간 지원금 확대가 예상된다. 단말기유퉁구조개선법(단통법)에는 출시 15개월 이내 스마트폰에 대한 최대 공시지원금은 33만원으로 제한돼있지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나면 지원금 상한 제한이 풀린다.
지난해 8월 첫 출시된 갤럭시노트5는 지난달 중순부터 출시 15개월이 경과해 지원금 상한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다만 출고가에서 공시지원금을 뺀 가격이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단말기 할부원금이 되는 만큼, 공시지원금이 오르지 않더라도 출고가가 내리면 가격 부담이 낮아지는 동일한 효과가 있다.
업계에서는 크리스마스와 졸업 등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자극할 요인이 많은 연말을 맞아 갤럭시노트5가 갤럭시노트7 단종으로 대화면 스마트폰 간판 모델이 사라진 삼성전자에 주력 제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갤럭시노트5가 올해 스마트폰 판매 순위 상위 5위권 안에 들만큼 꾸준한 수요가 있었던 만큼 이번 출고가 인하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출시된 갤럭시노트5는 5.7인치 디스플레이에 4GB 램(RAM), 1600만화소 후면카메라와 500만화소 전면카메라, 3000mAh 배터리 등을 탑재했으며, 모바일 결제 삼성페이 서비스를 처음 지원하는 스마트폰으로 호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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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단종 이후 주력 제품으로 갤럭시S7과 갤럭시S7 엣지, 갤럭시노트5를 주력 제품으로 내세우고 있다. 갤럭시노트7 교환과 환불 시한은 12월 31일까지에서 1월 31일까지로 한 달 연장했다. 갤럭시노트7 보다 싼 제품으로 교환할 경우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갤럭시노트7은 64GB 단일 모델로 출고가는 98만8천900원이다.
업계관계자는 "15개월이 지난 단말기의 경우 재고 해소 차원에서 보조금을 많이 실리는 경우가 있는데 갤럭시노트5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통신 3사와 협의해서 전략적으로 출고가를 내린 사례"라면서 "출고가를 인하하고 지원금 상한이 풀린 만큼 공시지원금 상향과 제품 추가 공급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내년 초 신제품 갤럭시S8 출시 이전까지 판매가 많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