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가입자도 'SKT 온가족 결합할인' 받는다

이동전화·인터넷 각각 5천500원씩 할인받을 수 있어

방송/통신입력 :2016/12/13 10:00

케이블TV사업자의 인터넷 가입자도 SK텔레콤의 결합상품인 '온가족플랜'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케이블TV 상품은 이번 결합할인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내년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동등결합은 모바일 서비스를 보유하지 않은 케이블TV 사업자가 자사 방송통신 상품 가입자에게 이동통신사업자의 모바일서비스를 결합해 인터넷이나 IPTV를 이용하는 경우와 동등한 혜택을 받게 하는 제도다.

SK텔레콤의 온가족플랜은 이동전화 두 개 이상과 인터넷 상품을 묶은 결합상품이다. 앞으로 케이블TV의 인터넷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SK텔레콤 가입자라면, 결합된 가족 수에 따라 늘어나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할인율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자율협상을 통해 결정했다"며 "1년간은 최소 할인액이 동일하며, 그 다음에는 해지율을 감안해 거래조건을 재결정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나오는 결합상품의 할인률은 SK텔레콤의 온가족플랜과 동일하다. 예를 들어, 가족 중 두 명이 SK텔레콤 가입자이고 케이블TV의 인터넷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면, 휴대폰 요금에서 5천500원, 인터넷 요금에서 5천500원을 할인받는다. 여기서 SK텔레콤은 모바일 요금 할인을,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인터넷 요금 할인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미래부는 우선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먼저 동등한 혜택을 제공토록 하고, 결합 판매 효과의 실증적검증이 가능한 일정 기간 경과 후, 제공 조건을 재협상·조정하도록 양측의 협상을 중재했고 이를 가이드라인에 반영했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고의적인 지연이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제공 시점을 제안하는 등 일정을 통해 시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늦어도 협정 체결 희망일 90일 전에 제공을 요청하고, 시행일은 협정 체결 희망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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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이드라인은 동등결합 제공과 이용을 희망하는 사업자간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앞으로 업계전문가 등의 추가 의견수렴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경식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앞으로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동등결합제도 운영 내용과 시행 경과를 비교·분석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며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사업자간 상생 모델 정립이라는 측면에서 양측의 이번 협정 체결이 중요한 의미가 있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취지가 시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정책적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