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성을 존중하는 실리콘밸리 문화에 맞지 않게 페이스북이 때 아닌 인종차별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페이스북이 운영 중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소재 데이터센터에 근무 중인 2명의 흑인 직원들이 인종차별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인종차별별 발언을 일삼았던 관리자에 대한 불만을 회사에 얘기했음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고, 심지어 보복을 받았음에도 이를 회사가 방치했다는 주장이다.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이곳에 일했던 전직 직원인 로버트 바론 더피와 현재도 근무 중인 로버트 루이스 게리는 페이스북에 인종차별을 받았다는 불평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직원들이 보복행위를 했는데도 회사측이 이를 그대로 내버려뒀다는 입장이다.
두 직원들은 줄곧 시설관리자가 자신들에게 흑인을 비하하는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해 왔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다른 백인 동료들에 비해 임금도 적은 편이었다고 덧붙였다.
소장을 낸 두 직원의 변호를 맡은 소냐 스말렛 변호사는 "이들이 근무하는 3년 동안 페이스북이 이러한 인종차별적인 발언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들의 고용주(페이스북)에게 말을 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것"이라며 "회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한 이슈"라고 스말렛 변호사는 강조했다.
소장에서는 이 같은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피해자 1명 당 2만5천달러 이상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페이스북 대변인은 "우리는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시설관리자를 해고하는 등 빠르게 조치를 취했으며,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임직원들에게 인종차별은 물론 괴롭힘이나 편견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노스캐롤라이나 시설의 작업환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왔으며 모든 미국 내 데이터센터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보장한다"고 해명했다.
페이스북은 이달 초에도 광고툴에 인종차별적인 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집단소송 대상이 되기도 했다. 탐사보도 전문 매체인 프로리퍼블리카는 페이스북이 그동안 광고주들에게 일종의 인종 선호 그룹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 왔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페이스북, 美 광고시장서 전통매체 다 제쳤다2016.11.27
- 페이스북, 왜 '가짜뉴스 추방' 선언했나2016.11.27
- 美대선 가짜 뉴스, 구글-페북 대응책 마련2016.11.27
- 페북 "특정 민족에 차별적인 광고 안돼"2016.11.27
프로퍼블리카가 페이스북으로부터 받은 광고 견적 요청 서류에 따르면 페이스북 광고툴은 인종이나 민족을 나눠 선택한 이들에게는 해당 광고를 표시하지 않도록 하는 옵션을 광고주들에게 제공해 왔다. 프로퍼블리카가 직접 페이스북에 광고를 하기 위해 받은 서류에도 아시아계 혹은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히스패닉 계열 등이 광고에서 제외됐다.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페이스북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주택, 신용대출, 채용 등에 대한 광고는 인종 선호 그룹을 선택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