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6개월만에 4배...투자제한 없었으면 의견 54%

인터넷입력 :2016/11/21 10:52

손경호 기자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으로 중금리 수준 대출을 집행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나눠갖는 P2P대출 규모가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 기준 6개월만에 4배로 늘어났다.

설문에 응답한 3천618명 투자자들 중 절반 가량인 54%가 투자제한이 없기를 바랐으며, 투자한도 5천만원을 선호한 이들은 25% 수준이었다.

한국P2P금융협회는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들 중 절반 이상이 투자한도에 제한을 두지 말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자료=한국P2P금융협회)

협회는 29개 회원사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누적된 투자액을 3천394억원 수준으로 집계했다. 신용대출은 1천72억원, 부동산담보가 572억원, 건축자금이 1천322억원 수준이었다. 지난 5월 891억원 대비 2천503억원 규모 대출이 추가로 집행된 것이다. 총 4천억원 수준으로 추산되는 국내 전체 P2P대출액 중 80% 이상이 협회 회원사를 통해 이뤄졌다. 각 회사 별 투자상품의 수익률은 평균 4%~17%였으며 만기는 1개월에서 36개월까지 분포했다.

투자자들 중 자신을 일반 개인 투자자라고 답한 이들이 89%를 차지했으며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근로자소득 1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요건을 갖춘 투자자는 9% 비중이었다. 조사 결과 이들의 투자 만족도는 88%로 나타나 P2P금융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로 이용하는 P2P금융 플랫폼이 3곳 이하라 응답한 비율이 74%였으며 기존에 투자하고 있는 플랫폼을 꾸준히 이용하려는 성향이 컸다.

이달 초 금융위원회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개인 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연간 누적 1천만원 수준으로 제한했다. 여러 P2P대출 플랫폼에 분산투자를 유도해 투자금을 넣었던 플랫폼이 파산하는 등 문제가 생기더라도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의도다.

P2P대출 누적 투자 규모(한국P2P금융협회 29개 회원사 기준)

그러나 P2P대출 업계는 현실적으로 "전체 투자금액 중 1천만원 이상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73%에 달한다"며 "고액투자자 비중이 높은 만큼 한도를 과도하게 낮게 책정하면 업권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협회측은 개인 투자자의 경우 연간 누적 투자한도를 5천만원 수준까지 높여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한 상황이다.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일 개최한 P2P대출 법제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도 투자 한도 문제에 대한 의견이 갈렸다.

P2P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관련 태스크포스팀에서 자문을 맡았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고동원 교수는 "P2P대출은 '소액'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손실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투자한도를 두지 않는 대신 불완전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법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달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성희활 교수는 "현재 P2P대출은 성격 상 증권 성격을 띄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 따라 규제해야한다"며 "소액대출은 현행대로 시장자율에 맡기도록 '소액대부특례'를 부활시키는 대신 규모가 큰 P2P대출에 대해서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포함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P2P금융협회 이승행 회장은 "P2P대출과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상품은 큰 차이가 있다"며 "개인투자자 손실 보호 차원에서 투자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으나 개인 투자자의 선택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참석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 하주식 과장은 "현재 P2P대출 플랫폼들이 나가려는 방향이 소액대출이나 서민자금공급 용도가 아니라 (신용등급에서) 4등급~6등급 담보 대출 위주라면 왜 투자규제에서 제외해야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전체 P2P대출플랫폼 투자자들 중 80% 이상이 1천만원 이하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는 의견이다.

협회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투자자들 중 한도 설정이 투자자의 선택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이 87%를 차지했으며, 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이들은 6%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한국P2P금융협회 이조은 사무국장은 "P2P금융 상품은 주가연계증권(ELS), 펀드 등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 투자 상품으로 선호되고 있다"며 "은행 예금처럼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아니므로 투자에 앞서 본인의 투자 성향과 자금 운용기간, 자금리 규모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리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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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과도한 수익을 욕심내기보다 예금 이자대비 3배~5배 수준을 염두에 둔다면 만족할 수 있는 수익을 얻을 것"이라고 이 사무국장은 덧붙였다.

민병두 의원은 P2P대출 법제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거쳐 학계와 P2P금융업계, 금융당국 및 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내에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