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유세 기간 장담대로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일 수 있을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실화되면서 그가 유세 기간에 쏟아냈던 각종 공약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는 유세 기간 중 엄청난 관세율을 부과해 중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 기업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트럼프는 또 선거 유세 때 "중국은 환율 조작국"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사설을 통해 트럼프의 이 발언들을 문제 삼고 나섰다. 트럼프가 공약대로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45% 관세를 부과할 경우 무역 역풍을 맞을 것이란 경고였다.
특히 글로벌타임스는 “아이폰 뿐 아니라 자동차, 콩 수출도 타격을 받을 뿐 아니라 중국 학생들이 미국으로 유학가는 것도 제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유세 때 공약했던 대로 중국산 제품 수입 때 45%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정상적인 방법으론 불가능하다. 하지만 대통령에 보장된 각종 법률을 활용해 '무역비상상황'으로 간주할 경우 고액 관세 공세를 펼칠 순 있다.
■ 오바마, 취임 직후 중국 타이어에 35% 관세 부과
미국 대통령은 특정 제품에 대해선 고율의 관세율을 부과할 순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직후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35%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중국은 곧바로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미국산 닭고기와 자동차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 양측은 결국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서 분쟁을 벌였다.
따라서 트럼프 역시 대통령 자격으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스마트폰에 대해 고액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물론 정상적인 상황에선 그 같은 무역 제재는 할 수 없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15% 관세 이상 관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가 유세 때 공약대로 하길 원할 경우엔 중국에서 수입되는 강철과 알루미늄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면 된다. 그럴 경우엔 원하는 대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아이폰의 미국내 판매 가격이 폭등하도록 할 순 있다.
좀 더 강력한 제재를 원할 경우엔 다른 법률을 활용할 순 있다. 특히 1977년 제정된 ‘국제 비상상황의 경제권한 법률’에 근거해 국가 비상상황 선포를 할 경우 대통령이 원하는대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 1974년 무역법 역시 트럼프가 원한다면 활용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엔 공약대로 45% 관세를 매길 수 있다.
■ 트럼프 최측근 "강공책은 협상전략…제재 가능성 낮아"
권한은 있지만 트럼프가 실제로 행사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미국 입장에서 실익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무디스는 “트럼프가 (중국 등에 대한) 통상 공약을 실행할 경우 세계경제가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옥스퍼드경제연구소 역시 “트럼프 통상 정책을 그대로 밀어부칠 경우 일자리 140만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추산했다.
관련기사
- 트럼프 쇼크, IT시장 계속 흔들까2016.11.15
- '트럼프 당선' 예측 LA타임스, 어떤 방법썼나2016.11.15
- 실리콘밸리는 왜 트럼프를 싫어할까2016.11.15
- 美 대선 여론조사, '빅데이터 민심' 못 읽었다2016.11.15
트럼프 측근에서도 이 같은 전망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월가의 투자전문가 윌버 로스는 트럼프의 강공책은 중국과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로스는 트럼프 경제 자문역을 맡고 있다.
윌버 로스는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무역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뒤 고액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단 공약을 그대로 실행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