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아우디 휘발유車 이산화탄소 배출조작 조사해야"

법무법인 바른, 환경부에 청원서 제출 예정

카테크입력 :2016/11/10 08:39

정기수 기자

최근 미국에서 폭스바겐 그룹 내 고급 브랜드 아우디의 휘발유 차량에서도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적발되자, 국내에서도 이들 차량에 대한 조작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관련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은 10일 "오는 15일까지 환경부에 아우디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가스 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환경청(CARB)은 아우디 브랜드 일부 모델에 이산화탄소 조작장치가 장착된 것을 실험실 테스트를 통해 확인했다. 실험실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적게 배출되고 도로주행 시에는 많이 배출되도록 조작하는 임의설정 장치를 차량에 부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미국의 기준과 동일한 만큼, 'AL551' 자동변속장치가 장착된 아우디 휘발유 및 디젤차량(Q5, A6, A8 등)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조작장치가 존재하는 지 여부를 즉각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환경부가 현재 진행중인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리콜 검증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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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변호사는 "폭스바겐그룹은 디젤 차량뿐만 아니라 휘발유 차량까지, 질소산화물(NOx)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량까지 끝없이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환경부가 새롭게 밝혀진 이산화탄소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부품 리콜 검증 절차를 계속 강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환경부가 스스로 부품 리콜 검증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EA189 디젤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 즉각적인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