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韓 '보급평가' 반드시 통과해야"

환경공단측 "충전기 규격, 보조금 등 종합 평가"

카테크입력 :2016/11/08 16:28

테슬라 '모델 S'의 국내 판매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려면 국내 전기차 '보급평가'를 통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환경부 산하기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나왔다.

8일 환경공단 관계자는 지디넷코리아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환경부로부터 테슬라 모델 S가 인증을 받았다는 지침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테슬라 모델 S 90D 트림은 지난 7일 환경부 산하 교통환경연구소로 부터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모델 S 90D가 환경부로부터 인증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차량은 반드시 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전기차 보급평가를 거쳐야 한다”며 “보급평가는 충전기 규격, 보조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나란히 서 있는 테슬라 신형 모델 S(왼쪽)와 구형 모델 S(오른쪽) (사진=지디넷코리아)

환경공단은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급속충전기(491기) 운영기관이자,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정보 사이트 ‘ev.or.kr'을 운영하고 있다. 급속충전기 수는 내년 6월까지 약 1910기로 늘어날 예정이다.

환경공단측은 급속충전기의 효율을 50kW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따라서 100kW 급 급속충전이 이뤄져야 하는 테슬라 모델 S의 경우, 특별한 인증 없이 환경공단의 급속충전기를 쓰면 불법이라는 것이 환경공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한국전기차협회장)는 “모델 S의 국내 판매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려면 국내 소비자들을 위한 보조금 관련 전략을 테슬라가 잘 짜야 한다”며 “프리미엄 전기차 판매에도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정책도 향후 출시될 수 있는 고성능 전기차 출시 흐름에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재 전기차 보급 및 충전기 정책은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설정됐고 변한 것이 없다”며 “장거리 주행 전기차가 출시되면 앞으로 차량 내 배터리 용량도 늘어나고 완속충전 시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 스스로가 이에 맞춘 새로운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10시간 이내 완속충전이 가능한 차량에 적용된다. 한번 충전에 최대 500여km 까지 주행가능한 모델 S 90D(90kWh 배터리 탑재)의 경우, 완속충전 시간이 13시간 이기 때문에 환경부 보조금 지급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다. 만일 테슬라 모델 S가 보조금 지급 없이 판매된다면 국내에서 1억원대 넘는 가격에 판매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테슬라 신형 모델 S (사진=지디넷코리아)

테슬라는 모델 S 차량 인증과는 별도로 8일 현재 ‘스타필드 하남’ 쇼핑몰 내 매장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매장 오픈 준비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일에는 테슬라 본사 IT 분야 소속 직원이 영동대로 매장 공사 현장에 찾아와 오픈을 위한 사전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관련기사

테슬라는 지난 8월 31일 한글로 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내 테슬라 브랜드 확장을 위해 내년과 오는 2018년에 추가로 오픈할 신세계 점포도 검토중"이라며 "내년 상반기 말까지 총 25개소의 테슬라 데스티네이션 충전 인프라를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 프리미엄 아울렛, 조선호텔, 스타벅스 등 다양한 유통채널에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델 S는 정부의 인증 절차가 예정대로 이뤄지면, 올해 내 판매될 예정이며, 모델X는 내년 상반기 이후, 모델 3는 2018년 말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매튜스에 위치한 테슬라 매장에 전시된 모델 X(사진 왼쪽)와 모델 S(오른쪽) (사진=지디넷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