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새로운 사이버보안 규정을 통과시켰다. 중국서 사업하려는 모든 기술기업은 더 엄격해진 사이버보안 규정을 지켜야 한다. 새 사이버보안법은 데이터 중국 내 저장, 감사협조, 사용자 실명 보유 등을 요구한다.
7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새 사이버보안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인스턴트메시지서비스나 기타 모든 인터넷 서비스에 실명을 비롯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유, 등록하도록 한다. 익명 가입을 금지했다.
중국 내에서 이뤄지는 서비스 가운데 민감한 정보 인프라스트럭처 운영회사의 데이터는 중국 안에 저장돼야 한다. 법은 인프라스트럭처 운영자의 정의를 모호하게 정의해 대부분의 사업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 중국, 'SNS 소문'에 초강력 철퇴2016.11.08
- 무서운 중국...모든 車에 위치추적칩 탑재?2016.11.08
- 초강력 中 테러방지법, 美 IT업계 '비상'2016.11.08
- '암호화도 풀어라'...中 테러방지법 통과2016.11.08
또한 기업들은 네트워크보안사고 발생 시 중국 정부에 보고하고, 고객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중국 정부기관의 검열, 감사 등에 기술적 지원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암호화 백도어 제공이나 기타 감시 활동을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새 법은 콘텐츠 카테고리 가운데 범죄유형을 명시하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 전복을 독려하는 내용, 경제적 질서를 붕괴시키는 잘못된 정보를 날조하거나 유포하는 내용, 단일국가에 해를 입히거나 분열을 조장하는 내용 등을 범죄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