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

"법 위반사항 적발기관은 과태료 부과"

컴퓨팅입력 :2016/11/02 07:29

행정자치부는 건강, 재산, 신용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전국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일제점검은 4~11월에 걸친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 이어 진행되는 종합점검이다. 행자부는 공공기관 1천865곳에서 운영하는 1만1천28개 시스템을 대상으로 삼았다. 개인정보 오남용, 접근권한 통제, 제3자 제공여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일제점검은 지난달 10일부터 오는 4일까지 28개 항목으로 구성된 기관별 온라인 자율점검 이후, 이달중 중앙부처 및 광역시도 산하기관 확인점검, 오는 8일부터 25일까지 행자부 현장점검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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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은 중앙부처, 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 중앙부처 산하기관, 지방공기업 등 개인정보노출 모니터링 결과 반복 대량노출 및 개인정보 대량 보유기관 대상으로 진행된다. 현장점검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 적발기관은 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인재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공공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자율적인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