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수사기관에 카톡 내용 제공 중단"

"저장된 기록은 증거능력 없다"대법원 판결따라

인터넷입력 :2016/10/14 16:33

카카오가 감청 영장에 대한 자료 제공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톡 대회 내용이 증거 능력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검찰이 카카오에 요청해 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증거 능력이 없고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실시간 감청이 아닌 카카오톡 대화 수집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이 판결 골자다.

이날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감청 방식은 실시간으로 내용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미 수신이 완료된 뒤 저장돼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동안 카카오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버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를 모아 전달했다. 수시기관이 요청하는 실시간 감청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버에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수집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대법원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집이 위법이라고 판결한 이상 현재와 같은 방식의 자료 제공은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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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지난 2014년 수사기관의 감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가 1년여 만인 지난해 10월부터 다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에 응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가 최근 발표한 ‘2016년도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를 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수사기관이 카카오에 요청한 감청 건은 모두 15건으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감청에 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