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3사 CPS 공동협상,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이은권 의원,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지적

방송/통신입력 :2016/10/13 18:26    수정: 2016/10/13 18:27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3사가 유료방송사업자와 가입자당재송신료(CPS) 협상 때 공동 대응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새누리당)은 13일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성준 방통위원장에게 "지상파 방송사들이 재전송료와 관련해 주문형비디오(VOD)를 동시에 공급 중단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 질문에 대해 최 위원장은 “지상파가 일부 SO들에 한해 VOD를 중단시켰다가 다시 공급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

이 의원은 "지상파 3사가 동일한 시기에 공동으로 거래거절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법률상으로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 방통위의 적극적인 사전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문했다.

김경진 의원(국민의당)도 이날 지상파3사와 유료방송사업자간 CPS 계약에 방통위가 적극 개입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방통위가 CPS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했는데 언제쯤 완성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다음주 의결할 예정이고 초안은 나왔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8VSB’ 서비스는 시청자 복지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부분을 참작을 좀 해달라고 지난번 질의때 요구했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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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 위원장은 "가이드라인에는 협상간 불리한 조건의 고려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나, 8VSB같은 구체적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넣을 수 없다. 하지만 8VSB는 다른 방법으로 협상 진행중이고, 지속적인 중재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8VSB는 디지털 셋톱박스 없이 디지털케이블방송을 볼 수 있는 서비스로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과 동일한 가격대(3000~4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8VSB를 디지털 방송으로 보고 케이블TV 사업자들에게 CPS 정산을 요구하고 있지만, 케이블TV사업자들은 아날로그 가격에 서비스하는 8VSB에 CPS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