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업체들이 지상파 방송에 지급하는 재송신료 지급체계를 미국과 같이 별도상품(Local Choice)화 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케이블TV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수혜자 지불부담 원칙과 사업자의 상품구성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지상파를 별도상품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제당국이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상파방송이 무료 보편적 서비스라고 하지만 VOD는 이미 유료로 제공되고 있고, 실시간 방송 역시 재송신료를 통해 사실상 큰 금액을 과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재송신료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케이블 업계의 주장이다.
최종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O협의회장은 “케이블업계의 지상파 콘텐츠 수급비용이 2012년 594억원에서 지난해 1520억원으로 급증했다”며 “지상파가 교섭력을 통해 재송신 대가를 올리고, 정부가 이를 방치함으로써 케이블업계의 부담이 증대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연간 59%에 이르는 증가율로 연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승세라는 게 최종삼 협의회장의 설명이다.
여기에 2013년부터 3년간 종합편성채널의 채널사용료 역시 138억원에서 167억원, 지난해에는 212억원으로 연간 상승률이 24%에 달해 케이블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김정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유료방송업계가 연간 1500억원의 재송신 비용을 부담하는 것 외에도 케이블과 지상파가 재송신료 갈등으로 인해 지출하는 연간 소송비용만 각각 70억원, 20억원에 이른다”며 “지상파와 종편 프로그램 사용료를 포한한 새로운 대가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케이블업계가 재송신 지급체계 개선방안으로 내놓은 ‘지상파 별도상품’은 기존 유료방송 상품에서 지상파를 제외하고, 시청자가 원할 경우에만 별도의 지상파 시청료를 내고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일례로, 재송신료가 270원이라면 KBS2, MBC, SBS 등 지상파 시청을 원하는 이용자는 채널당 270원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지상파 시청을 원하지 않는다면 비어있는 해당 채널은 유료방송 사업자가 별도의 채널을 공급한다.
그동안은 양측은 콘텐츠 이용 대가만을 받아야 한다는 지상파 측 주장과 콘텐츠 이용대가와 송출료를 정산해서 재송신료를 결정해야 한다는 케이블 측의 주장이 항상 맞서 왔다.
또, 가계통신비가 통신요금과 단말구입비로 구분돼 있는 만큼 통신요금 고지서에 통신요금과 단말구입비를 각각 나눠 표기해야 한다는 통신업계의 논리와도 유사하다. 지상파가 재송신료란 명목으로 유료방송에 시청료를 전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분리하자는 것이다.
김정수 사무총장은 “매년 재송신료 인상으로 케이블업계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고 일반PP 활성화 측면에서도 지상파 재송신료를 유료방송 요금에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향후 유료방송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하고 기존 가입자는 유예기간을 두고 전환 한다면 도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미국에서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상파의 재송신료 체계가 바뀌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유료방송 사업자가 표준약관을 변경해 정부에 요청하고 정부가 이를 승인하면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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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케이블업계는 지상파 별도상품 분리 방안 이외에도 지상파 재송신료와 종편 프로그램의 사용료를 포함하는 대가산정 기준이 필요하다며, 유료방송사업자의 매출 등 영업 지표에 연동시키는 ‘정률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 기존과 같이 정액제 방식을 적용할 경우, 유료방송사업자에 채널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김정수 사무총장은 “정부와 사업자, 학계, 법무법인, 회계법인이 참여하는 가칭 방송 재정 및 요금위원회를 만들어 새로운 대가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며 “사업자 간 이해 충돌과 시청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기관의 강력한 조정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