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송신비, '정률제' 도입하자"

주정민 교수 "유료방송 수익 일정비율 지급" 주장

방송/통신입력 :2016/02/23 17:47    수정: 2016/02/24 08:42

유료방송 사업자와 지상파 3사간 콘텐츠 사용료를 놓고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유료방송사업자의 매출에서 일정부분을 콘텐츠 사용료로 지급하는 정률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미디어미래연구소가 23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개최한 미디어산업포럼에서 주정민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유료방송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가 상생하기 위해선 콘텐츠 이용료 지불구조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정률제 도입을 주장했다.

유료방송 사업자와 지상파 3사는 실시간 방송 콘텐츠 사용 대가인 가입자당 재송신료(CPS)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수년 간 같은 논쟁을 반복해 오고 있다.

유료방송사업자들은 현재 계약 조건인 가입자당 월 280원도 너무 많다는 입장이다. 지상파의 난시청 해소와 광고 수익에 유료방송이 기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CPS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지상파 측은 올해 400원~430원까지 CPS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유료방송 사업자가 지상파 콘텐츠를 이용해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콘텐츠 사용료를 내는 것은 당연하고 콘텐츠 제작비가 오르고 있는 만큼 콘텐츠 사용료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정민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주정민 교수는 “2008년부터 시작된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둘러싼 지상파와 유료방송 플랫폼간 소송이 2016년 2월 기준으로 약 56건이나 된다”며 “콘텐츠에 투자돼야 할 돈이 법원에 들어가고 있다”고 양 진영의 소모적인 갈등을 꼬집었다. 그는 또 "사업자간 협력은 없고 각자의 재원 확대를 위한 주장만 반복한다면 방송시장의 경쟁력이 점차 떨어져 광고 시장이 축소되고 결국엔 공멸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주 교수는 이어 지금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고 유료방송 사업자, 지상파 방송사, 중소 콘텐츠 제작사(PP)가 균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CPS를 유료방송 전체 매출의 일정부분으로 정하는 정률제 방식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유료방송 사업자와 PP 사이에는 정률제로 콘텐츠 대가를 정산하고 있다.

그는 유료방송 사업자의 매출 구조가 홈쇼핑 송출 수수료에 의존해 불안전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주 교수는 "수신료 수익은 정체됐는데 홈쇼핑 송출 수수료는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홈쇼핑은 실시간 방송보다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전환하고 있어 유료방송 사업자의 수익구조가 불안정한 구조”라고 말했다.

반면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지불하는 콘텐츠 이용료는 계속 확대돼 전체 매출액의 21%에 이르렀고 지금처럼 지상파와 정액제로 계약을 지속한다면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고 주 교수는 지적했다.

주 교수는 매출에서 콘텐츠 이용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현재와 같은 콘텐츠 지급구조가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협상력이 강한 지상파, 종합편성채널은 일정 부분의 콘텐츠 이용료를 받아가겠지만, 중소 PP는 못 받아갈 수 밖에 없다. 또 수익구조가 악화되면 결국엔 수신료를 인상해 소비자에개 부담이 전가될 수 밖에 없어진다”며 "전체 매출의 일정부분을 콘텐츠 제작업체에 제공해 상생 구조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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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률제가 도입되면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재정운영이 안정적으로 형성될 것이고 지속적으로 방송 콘텐츠에 이용료를 지급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마다 반복되는 방송콘텐츠 이용료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도 종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PP간의 비용배분 기준과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의 수신료 수익에 기여한 비율에 기초해 적절한 수신료 배분 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