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피해 막기 위한 표준 모바일게임 약관 시급”

게임입력 :2016/10/10 21:54    수정: 2016/10/11 00:42

국내 게임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바일게임이 아직 표준약관도 마련되지 않아 많은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모바일게임의 표준 약관이 없어 이용자가 게임 플레이 중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장 분쟁 기준이나 전자 상거래법을 통해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등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부분의 게임사들은 온라인게임 약관을 수정해 쓰고 있는데 모바일게임의 상황과 맞지 않아 이용자의 피해를 막지 못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키기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온라인게임 약관에는 30일 전에 홈페이지에 게임 중단 소식을 공지하면 즉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한번 서비스를 시작하면 수년간 서비스를 지속하는 온라인게임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출시 후 수 개월 만에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도 많은 모바일게임 시장에서는 특히 피해가 큰 상황이다.

특히 모바일게임은 이용자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하지 않기 때문에 게임 서비스 종료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는 경우가 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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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의원은 “특히 일부 업체는 게임 서비스 종료 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해 이용자에게 아이템을 대거 판매한 후 서비스를 종료해 이용자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제제조치가 시급하다. 적어도 2~3개월 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종료 공지를 한 후 서비스를 끝낼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모바일게임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관도 정비가 안되고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송성각 한국콘텐츠 진흥원장의 주도하에 공정거래 위원회 등과 협의해서 신속하게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