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포털, 불법 ‘소액결제 현금화' 사이트 광고 묵인"

송희경 의원 "알선-광고 하는 것도 불법"

방송/통신입력 :2016/10/06 09:59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국내외 대형 포털이 휴대폰을 통한 ‘불법 소액결제 깡’ 불법사이트 광고를 묵인,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송희경 의원은 현행법에 ‘소액결제 현금화’는 불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국내 대형포털사들이 소액결제 현금화 사이트를 검색광고로 노출시키며 이를 방조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제72조에서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해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소액결제 현금화)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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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의원실에 따르면 네이버의 경우 ‘소액결제 현금’이라는 키워드로 검색 시 무려 169개가 넘는 사이트가 게시된다. 카카오 다음의 경우는 68개의 사이트가 손쉽게 검색됐고으며 특히 돈을 받고 광고를 해주는 프리미엄링크도 존재했다. 구글의 경우도 수백개의 관련 사이트가 쉽게 검색되고 있었다.

송희경 의원은 “2015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자금을 융통해 준 자 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중개, 권유 광고하는 것까지 처벌하도록 법이 강화됐지만 단속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