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텔레마케팅 7배 급증...“방통위, 현황도 파악 못해”

지난해 신고접수 7651건…처벌 907건 불과

인터넷입력 :2016/09/18 15:53    수정: 2016/09/18 16:24

지난해 불법 광고전화(TM) 신고건수가 7651건으로 2012년 이후 7배 이상 급증했지만,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에서는 불법TM 전체 발신량 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이 방통위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불법TM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2만406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2012년 1072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지난해 7651건으로 3년 새 7배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에는 지난해의 절반을 뛰어넘는 444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 의원은 “날로 신고건수는 늘고 있지만 정작 전체 신고건수 중 96%(2만3천113건) 이상이 방송통신 광고가 아니라는 사유로 상담종결 처리되거나 영업점의 발신번호 위조로 인한 위치 파악불가로, 처벌은커녕 방통위의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불법 광고전화 관련 제재건수는 겨우 907건으로 신고건수의 3% 수준에 불과하다”며 “조사 인력 부족 등 행정력의 미비점을 고려하더라도 불법 텔레마케팅에 대한 당국의 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매우 초라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 의원은 “방통위는 불법 TM신고센터에 신고 되는 이외의 불법광고전화 현황은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방통위와 통신사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일삼는 대리점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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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불법TM 신고 과정에서 신고자가 발신자의 번호, 통신판매 종류, 통화내역 증명 등 절차가 복잡하다”며 “절차를 간소화 하고 보험, 통신 등으로 구분된 신고 창구를 단일화해 신고시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경찰청 등과의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 광고전화 발신자의 발신 금지 조치, 영업점 등록 취소 처분 등 실질적인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