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텔레마케팅(TM) 피해 신고 사례가 6만건을 넘어섰지만 실제 영업점 제재는 677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근절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사업자의 자정노력에만 기댄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적으로 불법 TM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류지영 의원(새누리당)은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불법 텔레마케팅 신고센터 상담과 신고 건수가 3년새 누적 6만여건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TM 관련 영업점에 대한 제재건수는 677건으로 신고건수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징계수위 역시 3~5일의 영업정지나 영업수수료 환수에 불과하여 불법 TM에 대한 당국의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고 덧붙였다.
불법 텔레마케팅에 의해 피해자가 급증한 주요 요인으로 텔레마케팅 업체의 낮은 시장 진입장벽이 손꼽힌다.
텔레마케팅 영업은 대면 영업과 달리, 중요사항 미고지 등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고 준수 법령도 많음에 따라 텔레마케팅 업체의 영업허가는 보다 엄정한 기준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단순히 기본 사항만 신고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자질 미달의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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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 의원은 “근본적으로 불법 TM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현행 방문판매법상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기준을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일정 기간 재등록 불허 조치를 내려 TM 영업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최근 TM 피해를 고려하면 충분히 고려해볼 내용이다”면서 “(공정위 소관의 방문판매법 적용을 두고) 공정위와 협의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