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모든 금융사의 비대면 전화영업(텔레마케팅, TM)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대면 채널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이는 올해 초 일어난 카드사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은행, 보험, 카드 등 모든 금융사는 영업 목적으로 불특정 고객에게 전화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 한 해 하루에 한 번만 전화할 수 있다. 고객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의 계약 연장을 권유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전화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내는 행위도 제한된다.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해도 좋다고 고객이 동의하거나 이메일이나 문자 전송시 금융사명, 전송목적, 정보 획득 경로를 명확히 표시할 경우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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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금융사는 자동이체(CMS)를 신규 등록한 모든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등록 사실을 알려야 한다. 앞서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강화됐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용 기준은 하루 거래액 100만원(누적 기준)에서 300만원으로 완화된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을 어기는 금융사에 대해 현장 검사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