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비위행위 공무원 직위해제

근무지 무단이탈·청렴의무 위반 이유

디지털경제입력 :2016/09/02 11:13

미래창조과학부가 산하기관에 회식비용을 전가시키는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했다.

미래부는 최근 본부에 근무하는 김모 팀장의 공직기강 위반내용을 인지하고 감사에 착수한 결과 위반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해당 팀장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하고 중징계를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미래부에 따르면, 김모 팀장은 지난달 중순경에 산하기관과의 점심식사 후 복귀하지 않고 계속 음주를 하다가 귀가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국가공무원법 상 직장이탈 금지 및 청렴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

또,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총 6회에 걸쳐 특별한 업무현안 없이 산하기관으로부터 식사 등을 제공받거나 부서 회식비용을 산하기관에 전가하는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태를 보였다는 게 미래부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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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측은 “지난 6월 공직문화 혁신을 위한 자정 결의대회를 통해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며 “산하기관을 존중?배려하고 청렴의 생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물의를 일으킨 이번 비위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직위해제 조치하고,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번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추가조사 후 관련자가 있을 경우 엄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나 산하기관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 등의 비위사항이 발생할 경우 철저히 조사해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견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