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의 경우 한 번에 지급되는 보조금과 달리 24개월 동안 이연처리 되는 방식이어서 단기적으로는 마케팅비용이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한 이통사 임원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이후 지원금 규모가 2조원 줄어들고, 이통사의 영업이익만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 이처럼 억울함을 호소했다.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14년 1인당 평균 29만3천261원이었던 지원금이 2015년 22만2천733원(24%↓), 올 상반기에는 평균 17만4천25원(21.8%↓)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1조5천억원, 올 상반기 5천원억 등 총 2조원의 마케팅비용을 줄여 결국 단통법이 이통사의 배만 불리는 ‘전 국민 호갱법’이 됐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동통신 3사는 단통법 이후 공시 지원금이 높은 스마트폰들은 지원금이 아닌 선택약정할인 위주로 판매되는 현상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화웨이폰 등 중저가 단말의 출시가 늘어난 것도 고려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마케팅비용 역시 불법 보조금 대란으로 영업정지가 이뤄졌던 2014년을 제외하고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는 게 이통 3사의 설명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이통 3사의 마케팅비용은 2010년 7조8천121억원, 2011년 7조3천258억원, 2012년 7조7천880억원, 2013년 7조9천453억원, 2014년 8조8천220억원, 2015년 7조8천669원 등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시장상황으로 단통법이 만들어진 2014년을 제외하면 지난해 이통 3사의 마케팅비용도 평년 수준이었다”며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으로 인해 매출 하락이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줄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지원금은 일시 비용으로 회계가 처리되지만 20% 요금할인은 24개월 동안 나눠서 회계가 처리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영업이익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대”라며 “지원금보다 20%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 결합판매와 함께 이통사의 매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15만원의 지원금 대신 20% 요금할인을 선택할 경우 월 7천원씩 할인돼 1분기에는 12만9천원이 플러스되는 착시효과가 발생하지만 나머지 기간 동안 14만7천원의 매출 감소가 누적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 이날 미래창조과학부는 20% 요금할인 누적가입자가 1천만명을 돌파했다며, 단말기를 신규로 구매할 때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가입자 비중이 평균 26.5%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미래부는 중고폰이나 자급폰 이용자, 약정만료자의 20% 요금할인 가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최근에는 311만 여명이 요금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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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2분기 이통 3사의 실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SK텔레콤은 “20% 요금할인 가입자 증가 등 매출 감소 요인에도 불구하고 자회사의 매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과 비교해 매출이 0.3%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LG유플러스는 “LTE 서비스 가입자가 전체 무선가입자의 85%를 차지하는 등 고가치 가입자가 증가했다”고 밝혔지만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4% 감소한 성적표를 받았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불법보조금 대란 등이 발생했던 2014년을 제외하면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은 2012년, 2013년과 유사한 수준이고 2010년, 2011년과 비교하면 급감했다”며 “2014년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던 KT가 2015년 흑자로 전환된 기저효과가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